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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객과 함께 선박금융의 미래를 열어가는 KOMARF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.

한국선박금융(주)는 선박투자회사(Paper company)의 업무를 위탁 받아 선박운항회사, 선박관리회사, 조선소, 금융기관, 자산보관회사 등 모든 관련 당사자들의 계약을 위임 받아 처리합니다.

이를 정리하면(선박투자회사법 제24조 제1항 참조)

  1. 1. 선박의 취득
  2. 2.선박의 대선
  3. 3.자금의 차입 및 사채의 발행
  4. 4.주식의 발행
  5. 5.취득한 선박의 관리 및 매각
  6. 6.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로 나눌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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